대한대소식

코로나19 긴급공지

1. 지속적인 방역조치에도 시정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2. 관련근거 : 경상북도 고시 제2021-1787(2021.10.29.)


3. 코로나-19 유행상황 및 장기화된 방역조치로 인한 높은 피로도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해 기존의 사회적 거리두기적용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개편하여 안내하오니 시설 이용 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기간 : 2021.11.1.() 00:00 ~ 별도 안내 시까지

   나. 처분당사자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노래연습장),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PC, 오락실, DVD, 영화관, 박물관)을 포함한 모든 관리시설 관리자·운영자·종사자 및 이용자

   다. 처분내용 : 시설 운영 등을 위한 방역수칙을 모두 준수할 것

   라. 처분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감염병의 예방조치), 80(벌칙), 81(과태료)

  ​. 방역수칙 요약

 1)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

 구분

3단계 

 노래(코인)연습장

- 모든 출입자로부터 입장 시 접종완료 확인(관리자·운영자·종사자 및 공무상 출입인 경우 신분표시 증표 제시로 갈음)

- 노래(코인)연습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운영 중인 시설(:뮤비방 등)은 제외

-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의무화(수기명부 불가)

-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운영시간 제한 해제

 2)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

구분

3단계

영화관

- 일행 간 한 칸 띄어 앉기 적용

- 상영관 내 음식섭취 금지(시설 내 식당·카페는 취식 가능)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별도상영관 또는 구역(회차)을 달리하여 시설 운영하는 경우 띄어 앉기 및 음식섭취금지 미적용

-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온라인예매자(단체 예매 시 예매자1)는 제외)

- 지정된 좌석에서만 관람 가능, 방역수칙 미준수 관람객 퇴장 초지

오락실, DVD

- 시설면적 41명 또는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도입하는 시설의 경우, 인원제한 없음

-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 음식섭취 금지

PC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도입하는 시설의 경우, 인원제한 없음

-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 음식섭취 금지(, 칸막이 있는 경우 가능)

박물관·미술관

- 전자출입명부 사용, 간편전화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 사전예약제 운영(권고)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 전자출입명부 사용, 간편전화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 음식섭취 금지


4. 아울러, 사적 모임은 예방접종완료자 관계없이 최대 12인까지 가능하니 시설에 기준인원 이상 동반입장을 금지하고, 시설 내에서 기준인원 이상 모이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최근 마스크 미착용 신고가 급증하고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마스크 착용 해주시기 바랍니다.


5. 또한,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재난지원금 등 각종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구상 청구권 등 제재가 강화될 수 있음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산 홈페이지 경상북도 고시 제2021-178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문의처 053-810-5372,5374)


붙임 1.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개편에 따른 행정명령 공고문 1.

      2. 방역 지침 의무화 조치(발췌) 1.

      3. 사회적 거리두기 기본 방역수칙 1(발췌). .